2025년 한 해 동안 치과 치료를 받으며 지출한 비용이 많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치아보험 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임플란트나 크라운 같은 고액 치료는 공제 여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낸 병원비 중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귀속분 및 다가올 2025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치아보험료와 치과 의료비의 공제 기준, 중복 공제 불가 원칙,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정확한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치아보험 공제 대상 및 보장성 보험료 구분 확인하기
치아보험과 관련된 세금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한 공제이고, 둘째는 치과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공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적용되는 항목과 한도가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치아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납입한 연간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치아보험금(실손 보상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누락하고 이중으로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보험료 납입 내역과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보험금 차감 원칙 알아보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 등은 더 높은 세율 적용)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150만 원(3%)을 초과해 쓴 의료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치아보험 가입자의 경우, 여기서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병원에 낸 돈이 200만 원이라도, 보험사에서 100만 원을 보상받았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의료비는 100만 원뿐입니다.
이는 ‘이중 혜택 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이미 보험금을 통해 비용을 보전받았기 때문에, 해당 금액까지 세금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실손보험금 및 각종 보험금 수령 내역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차감할 금액’으로 자동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제 자료를 제출하기 전,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의료비 지출액에서 제대로 차감되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교정 치료 등 비급여 항목 공제 여부 살펴보기
치과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의료비 부담이 큽니다. 다행히 비급여 항목이라도 ‘치료 목적’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잇몸 치료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치과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용 목적이 뚜렷한 시술은 제외됩니다.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이 치아교정입니다. 저작기능 장애 등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 치료 목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 미용 목적의 교정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라미네이트나 잇몸 성형과 같은 심미 보철 치료도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치료 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신청하기
연말정산 기간(보통 1월 중순)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이곳에서 병원, 약국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과 의원과 병원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므로 자동으로 내역이 뜨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동네 작은 치과나 최근에 개원한 곳은 자료 제출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이동한 후 ‘의료비’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도 함께 조회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치과 치료비가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치과 의료비 영수증 발급 및 경정청구 진행하기
연말정산 기간 내에 서류를 챙기지 못해 공제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거나,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지난 5년 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금 차감 문제로 인해 복잡해서 일단 공제를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계산해 보니 공제받을 금액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경정청구를 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과 보험금 수령 내역(차감 계산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안경 구입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처럼 병원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지 않는 항목들과 함께 치과 영수증을 챙기면 환급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참고할 만한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치아보험으로 받은 진단금(정액형 보상)도 의료비 공제에서 빼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손형(실비) 보험금은 명확히 차감 대상이지만, 정액형 진단금의 경우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기본 입장은 ‘보전받은 금액’은 본인 지출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126)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2024년에 치료하고 2025년에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언제 공제에서 차감하나요?
의료비는 ‘지출한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25년에 수령한 보험금만큼 수정 신고(또는 다음 해 의료비에서 차감 반영)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보험금을 수령한 후, 확정된 본인 부담금만으로 수정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Q3. 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의 치과 치료비를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높아도,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서 3% 문턱을 넘기 쉽게 만드는 전략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Q4. 스케일링 비용도 공제가 되나요?
네, 스케일링은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간주되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챙겨두시거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